개인이 소지했던 미국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1. 비행기에 달러를 가지고 탑승

만달러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환율이 높을 때에 직접 달러를 환전 하기


2.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다가 해외 송금으로 한국 계좌로 전송

해외 은행을 통해 보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수료 차감이 있음.

여러 메이저 은행들은 일정 금액 이상 넣어 두어야 수수료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3. 미국 신한은행(Shinhanbank america)을 통해 한국의 신한은행으로 송금

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점과 지점의 느낌이 아니라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함.

신한은행을 이용하면 $100 이상 넣어두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다른 은행들 보다 금액적인 부담이 적고

한국으로 송금할때 만원의 수수료만 제외하면 송금 가능 ($3000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나누어 보내면 됨.



$1000 바꾸어 보기도 하고 송금으로 받아보기도 했는데 결과는 가지고 비행기로 와서 환전하는게 최고.

일단 송금으로 받게되면 현재 환율이 아래이니



비행기로 가져오는 경우 (1159.60 그대로 반영)

1. 서울역 환전센터에 가면 수수료 90% 우대를 해준다.

2. 명동에 있는 환전소들 중에서 환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면 현재 환율가 그대로 환전이 가능함.

$1,000 기준으로 115만9600원

$10,000 기준으로 1159만6천원


송금을 받는 경우 (1148.30 반영)

송금가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손해를 보게 되며 신한->신한을 통해 입금 받더라도 +만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

(물론 다른 은행으로 송금시 환율 수수료가 훨씬 비쌈)

$1,000 기준으로 113만 8300원

$10,000 기준으로 거의 1147만 3천원


결론은 $1,000에서 약 2만원 차이, $10,000에서 12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by 개발자가 되자! 2015. 7. 21. 13:24

http://cafe.naver.com/mastergiven/221

근래에 읽었던 글중 가장 미국의 차량문화를 잘 설명해준것 같다.


미국의 교통문화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 와서 실제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므로 "미국이 어떻다." "미국사람이 어떻다."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글에서 미국의 교통문화라고 제목은 붙여 놓았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내가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인근 지역의 교통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우선 미국의 운전습관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미국인에게 건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운전습관을 "권리운전"이라는 말로 간단히 달리 표현한다. 녹색등 신호를 받고 직진 하게 되거나 교차로에서 간선도로에 해당하여 우선권을 갖고 주행을 하게 될 때는 좌우에 혹시 다른 차가 튀어 나오지 않나 조심스럽게 살피기보다는 그저 앞만 보고 소신대로 힘차게 운전을 해 버린다. 즉, 방어운전의 개념이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때론 규칙을 어기기는 하지만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는 상대방을 주시 하면서 운전을 하는 편이라 오히려 덜 위험한 편이 아닐까 싶다. 고속도로에서의 추월도 상당히 화끈하다. 추월하고자 하는 차의 바짝 뒤까지 차를 갖다 붙이고는 갑자기 휘 추월을 한 후 즉시 추월한 차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달린다. 뒤에 바짝 붙어 오는 것도 아주 보통 기술이 아니지만(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이라 우리나라 같으면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내가 급하니 좀 비켜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순식간에 차선을 변경해가는 운전솜씨는 혀를 내 두를 만하다. 이거 혹시 문제가 될 발언인지 모르지만 그런 운전자들 대부분 젊은 백인여성들이다. 미국의 차들은 대개 차체가 넓어서 안전성이 좋고 배기량도 커서 순발력이 뛰어나다. 아마 그러한 자동차의 성능이 그런 운전습관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주말이면 수시로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로 길이 밀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는 곳이 이곳이다.


빨간 신호등은 절대적이다. 지금까지 빨간 신호동에서 차를 진행시키는 자동차를 거의 보지 못했다. 차가 전혀 없는 이른 새벽에도 빨간 신호등 앞에서 그대로 서있다. 그렇지만 노란 신호등에서는 대부분 진행을 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은 통근시간에는 직진 차량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황색등으로 바뀔 때나 되어야 좌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처음 오게 되면 좌회전 때문에 애를 먹게 되는데 직진 차량에 양보하다가 보면 좌회전 찬스를 놓쳐서 몇 번의 신호를 더 기다려야 된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뒤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가 빨리 좌회전하라고 미국인 특유의 제스쳐를 써가면서 빵빵거리며 재촉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명심할 것은 직진해 오는 차량을 잘 피해서 확실히 안전하게 좌회전 할 자신 없으면 아무리 뒤에서 압박을 해도 꿋꿋이 기다리라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주재원들과 갓 정착한 동표 들이 직진차량에게 험하게 들이 받히고도 가해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곳이 바로 말 그대로 이곳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기 때문이다. 미국 운전자의 권리운전(내가 볼 때는 공격운전) 성향 때문에 직진차량은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들이받는 경향이 많다.


스톱 사인과 도로 바닥의 진행방향 사인을 잘 지키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톱 사인에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다가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으면 다시 속도를 내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곳에서는 풀 스톱(Full Stop)이라고 하여 차를 완전히 정차하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살핀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재수 없으면 스톱 사인에서 적당히 속도를 줄였다가 바로 다시 출발하다가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쫓아온 경찰에게 딱지를 떼이게 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도로 바닥의 사인은 대개 Left Only, Right Only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를 어기는 차량이 별로 없다. 심지어 대형 쇼핑몰의 텅 빈 주차장에서도 도로에 표시된 방향을 따라 진행하면서 차를 주차하는 우리가 보기엔 갑갑한 차들도 많다.


교통경찰의 단속은 원칙적으로 함정단속이다. 내가 통근하는 길은 커다란 나무들과 숲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파크 웨이라 불리는 도로인데 바로 그 숲속에 경찰차가 숨어 있다. 거의 매일 아침 과속으로 경찰에게 딱지를 떼이는 운전자를 볼 수 있다. 보통은 제한속도보다 10 마일 이내로 초과하여 달리면 무방한 듯 보이는데 확실치는 않고 다른 차들 보다 유난히 빨리 달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대신에 이곳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는 거의 없다. 경찰차와 앰뷸런스의 권위가 대단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 아무리 좁고 막히는 길에서도 모든 차들이 즉각 길  모퉁이로 비켜 주어서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준다. 안전벨트에 대한 단속은 매우 엄격한 편으로 한국처럼 진행차량을 모두 세우고 안전벨트를 검사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그런 식으로 검사하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다만,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지역에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 명절에 경찰차들이 골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의심이 가는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지시켜서 음주운전 여부를 테스트하는 적은 수시로 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교통문화를 나름대로 요약 표현해본다면 한국은 적당준수 대신 방어운전이고 미국은 철저준수 대신 공격운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혹자는 법 준수가 철저한 미국이 한국보다 교통선진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단속이 심한 몇 가지 법규만 준수하고는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자신의 권리밖에 모르는 단세포 동물이라고 혹평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교통문화가 더 우수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나와 남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접촉사고와 범칙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에 자신의 운전습관을 맞추어 나가는 보다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http://cafe.naver.com/mastergiven/221

by 개발자가 되자! 2014. 3. 31. 16:31
미국 자전거 이용기!

미국에서 자전거를 타다보면 헬멧을 써야하는지, 교통법규는 어떤지 몰라서 걱정하게 됩니다

티켓은 한번 받으면 $100 ~ $300 까지 한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나도모르게 지키기 되더라구요

지켜야할 것은 몇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1. Stop sign 정지신호

California Vehicle Code (CVC) 21201 does say that a bicycle must be small enough for the rider to stop, support herself with one foot on the ground, and then restart safely. Nevertheless, whether or not a complete stop is made ultimately hinges on the police officer's discretion


Stop sign 에서 완전히 정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정지하고 땅바닥에 한쪽 발을 두었다가 다시 안전하게 출발하라는 말이있네요. 경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같습니다.



2. Sidewalk 인도

You have a right to ride on the street. You are NOT required to ride on the sidewalk

 California law leaves it to local municipalities to regulate bicycle riding on sidewalks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타고 인도에서 타지 말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에서는 지방마다 다르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3세 이상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LA 지역 근방의 자전거가 인도로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http://la-bike.org/resources/california-bicycle-laws/sidewalk-riding-codes

사실 이렇게 도시들 마다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하나씩 보고 확인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3. Direction 방향

normal speed of traffic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shall ride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right-hand curb or edge of the roadway 

except unde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같은 방향으로 타야합니다.

도로 우측 연석 혹은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타야합니다

아래의 4가지 상황을 제외하고서


When overtaking and passing another bicycle or vehicle proceeding in the same direction.
When preparing for a left turn at an intersection or into a private road or driveway.

When reasonably necessary to avoid conditions( fixed or moving objects, vehicles, bicycles, pedestrians, animals, surface hazards, or substandard width lanes)

When approaching a place where a right turn is authorized.

다른 자전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추월하기 위해

교차로나 주택가에서 좌회전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정된 물체나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동물 도로표면이위험한경우 너무 좁은 길인경우)

우회전이 허용된곳에 접근할 때 (이 내용은 우측으로 달리다가 사거리에 도달한 경우 우회전하는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해줘도 뒤에서 빵빵대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사거리에 정지한 뒤에 뒷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현재 레인의 좌측으로 붙어주시면 됩니다)



4. Earphone 이어폰
Under California Vehicle Code (CVC) 27400, it is unlawful to operate any vehicle (including a bicycle) while wearing headphones in both ears.
어떤 탈것이던지 이어폰을 양쪽귀에 모두 꼽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자전거를 포함하여)
그러니 한쪽귀에 꼽는 것은 괜찮다는걸까요?

5. helmet 헬멧
Under California law, people under the age of 18 must wear a helmet while driving a bicycle. Those over the age of 18 may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or not they would like to wear a helmet. If you do choose to wear a helmet, make sure it's properly sized and fitted. (CVC 21212)

18세 이하는 헬멧쓸것.

6. Lights

A white front light and a red rear reflector are required when bicycling at night. Reflectors are also required on the pedals (white or yellow) and on the sides of the bike both in front of (white or yellow) and behind (white or red) the pedals. Reflective tires may be used instead of side reflectors and a headlamp may be used in place of an attached front light. (CVC 21201)

We strongly recommend you also use a red rear light in addition to a reflector.

밤에 자전거를 타려면 전방에는 Light를 달고 후방에는 빨간 반사체를 달라고 합니다. 뒤에는 Reflector대신 빨간 Light를 강력추천해주시고 계시네요

Headlamp를 달고 타도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전방에 Light로 후방에는 Red Light로 무장했습니다.

밝을 수록 잘보이기 때문에 밝은녀석을 추천해드리지만 건전지가 빨리 닳기 때문에 적당한녀석으로 골랐구

계속 키고있는것 보다는 깜빡깜빡 거리는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달간 자전거를 이용해본 결과 대부분 자전거에게 많이 양보해주었습니다.

경찰 역시 특별한일 아니면 신경 안쓰는것 같았구요. 이전까지는 Stop sign 안지키고 다녔는데

차타고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300씩 벌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니까 걸리면 눈물흘릴것 같네요.

앞으로는 Stop sign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겠습니다.


발로한 번역이라...양해해주시고 법과 관련된 사항이다보니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http://la-bike.org/resources/california-bicycle-laws

http://www.dmv.ca.gov/pubs/vctop/d11/vc212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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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발자가 되자! 2014. 3. 31. 15:47

방을 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했던것은 인터넷 신청이었습니다


제가고른 방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던 방이기 때문에 새로 인터넷을 신청해야만 했고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Time Warner Cable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www.timewarnercable.com/Los-Angeles



Time Warner Cable 메뉴을 일단 알아보자면


http://www.timewarnercable.com/en/residential-home/internet/internet-service-plans.html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서비스 속도 가격 ($)

성능/가격

EveryDay 2Mbps = 0.25MB/s 15 0.133333
Basic 3Mbps = 0.375MB/s 30 0.1
Standard 15Mbps = 1.875MB/s 35 0.428571
Turbo 20Mbps = 2.5MB/s 45 0.444444
Extreme 30Mbps = 3.75MB/s 55 0.545455
Ultimate 50Mbps = 6.25MB/s 65 0.769231



위의 표에서 보면 알다시피 가성비는 Ultimate가 역시 좋으나 한달에 65$씩 낼 자신없음..

고로 Standard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영어 잘못한다고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통역관을 불러주더라구요 (다양한 인종이 있어서 그런듯)

전화 상담하는 경우에 힘들면 I can't english very well. I need interpreter. 라고 해도 될거같네요


전화로 신청을 하면서 40$ Plan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알겠다고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까 35$이고 ㅋㅋㅋㅋ


위의 가격은 신규가입자에만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사람은 더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는 마치 현재 한국의 핸드폰가격과도 같아서

말도안되는 비싼가격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설치비는 원래 있던 건물이면 싸게 해주고, 선이 안깔려있으면 많이 낸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만지도 모르겠어요

지들 맘인거죠.. 저는 참고로 40$ 냈습니다.


Credit card(신용카드), Debit card(체크카드) 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Deposit을 안받는데

저는 그냥 제가 내기로 하고 Deposit을 50$ 맡겼습니다

때때로 막 이체되는경우가 있어서 거래내역을 잘 살펴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가지더, 얘네는 Cable 회사이기 때문에 Cable모뎀을 주고갑니다.

여기에는 선을 하나밖에 못뽑아요

Wifi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선공유기가 꼭 필요했어요

한달에 $10을 내면 Wifi 무선공유기를 대여해줍니다만 1년만 잡아도 120$... 그냥 하나 사서 중고로 팔겠습니다


Time Warner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사야한다고 하던데 IP Time 가져와서 꼽아서 잘쓰는 사람도 있구,

저는 여기서 새로 장만했는데 NetGear N300 ($45) 으으.. 공유기에 꼽으니까 안그래도 15Mbps 속도가 3~9Mbps 사이로 확 줄었네요 평균 6Mbps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업로드는 1Mbps속도가 0.23Mbps 평균ㅠㅠ

Time Warner에서는 N450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지요


그래요.. fps 요런겜은 꿈도 못꿀 인터넷 환경입니다


확실히 한국이 인터넷선 하나만큼은 강국이라고 할만하네요

100Mbps 안나오면 기사부르고 난리나고..


결국 40$로 되어있던게 아까워서 35$로 바꿀려고 홈페이지에 채팅으로 상담하는걸로 3번인가.. 했거든요?

그냥 채팅하겠다고하면 판매원하고 연결되기때문에 상품을 팔려고만해요

이럴때는 support에서 채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www.timewarnercable.com/en/residential-home/support/contact-us.html

요렇게 입력하시고 Submit 누르시면 Billing 전문가와 Chatting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35$로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여하튼 덤탱이 쓰지마시고 신규가입자로 제대로된 가격으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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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발자가 되자! 2014. 3. 6. 12:09

집을 찾아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안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내가 가는 곳 근처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crimereports.com/

 

 

LA 근처.. 으악...

 

어떤 범죄인지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간간한 도둑질부터 강도짓 살인 침임 등등...

 

 

 

 

 다행 ^^ Torrance 좋네요

by 개발자가 되자! 2014. 2. 5. 22:15

기본적인 설명을 해보면


해외 이사자 자가 판정 시스템을 통해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24OnSystemPopup.do

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년~1년1개월 체류하게 됩니다.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찾아보았는데


1년이기에 이사자로 나왔습니다 (1년 이상 거주)
라, 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되는 것이군요!

(사실 마항의 2번째 다에 해당하는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08.7.4. 개정) 이부분은 정말 정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결론
=> 미국에서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꼭 영수증을 챙겨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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