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설명을 해보면


해외 이사자 자가 판정 시스템을 통해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24OnSystemPopup.do

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년~1년1개월 체류하게 됩니다.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찾아보았는데


1년이기에 이사자로 나왔습니다 (1년 이상 거주)
라, 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되는 것이군요!

(사실 마항의 2번째 다에 해당하는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08.7.4. 개정) 이부분은 정말 정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결론
=> 미국에서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꼭 영수증을 챙겨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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