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년~1년1개월 체류하게 됩니다.
- 1. 관세청
- 가. 통관시 제출서류
- 이사물품신고서(세관비치)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 여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자동차가 있는 경우)
- 위임장(본인이 아닌경우, 단 대리통관인이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제외)
- 나. 면세대상물품
- 사용한 물품(단 3월이내의 것과 하기 「라」의 과세대상물품과「마」의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외)
- 중고자동차(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에 한함.)
- 다. 통관제한물품
- 수입금지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체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수입제한품목(세관장확인품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물품
- 식물방역법에 해당하는 물품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해당하는 물품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물품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기치료목적으로 처방전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물품
-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등에 한함)에 해당하는 물품
-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물품
- 라. 과세대상물품
- 선박
- 항공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것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국내에서 수출한 것과 배기량이 50cc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 이사자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전에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 3개월이상 사용하다가 반입하는 아래의 물품으로 이사자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것으로 범위를 초과하는 것
- TV, 600ℓ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촬영기, 영사기
-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로서 가족수에 따른 아래 인정수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한다.)
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수량 |
1~ 2명 |
1개 |
3~ 4명 |
2개 |
5~ 8명 |
3개 |
9~ 12명 |
4개 |
- 마.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별표5)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97.6.5. 개정)
가. 홈카
나. 화물차
다. 인쇄기
라. 칼라복사기
마. 치과용 의자 및 기구
바. 대형 접시세척기
사. 방송용 기기
아.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자. 파이프오르간
차.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99.12.30. 신설, ‘07.12.21 개정)
카.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08.7.4. 신설)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08.7.4. 개정)
나.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다.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08.7.4. 개정)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나.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다.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97.6.5. 개정)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08.7.4. 개정)
|
2014.1.27일 기준
2. 지식인
-단기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과게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고
개인 물품이 아닌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3. 티스토리
- 최소한 단기체류자라 할 지라도 3개월 이상 사용한 제품은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 개인한도가 일반여행객은 400불 이지만 단기체류자는 150만원 입니다.
출처 지식인 : http://goo.gl/xFOu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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